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작성자 복지연구소
작성일 21-05-21 11:08
조회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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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 품목별 의료급여 지원 가능 장애유형
1. 맞춤형교정용신발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야하고 족부변형 또는 하지단축으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야하고 발목의 근력약화로 발을 심하게 끌어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종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국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시고 의료급여 해택만을 받으시는 분들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2.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
매월 정해진 날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으로 분류
되시고 매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급여해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료
차상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3. 산재보험 장애인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장애를 입어서 산재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해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산재보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4. 국가유공 장애인
군복무중 장애를 입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의료급여해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유공 장애인
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 의료급여종류별 의료급여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50,000원 전액 지원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310,000원 전액 지원
2. 건강보험가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25,000원 전액 지원 25,000원 자부담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279,000원 전액 지원 31,000원 자부담
3. 산재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50,000원 전액 지원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310,000원 전액 지원
4. 국가유공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50,000원 전액 지원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310,000원 전액 지원
■ 의료급여종류별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2.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의 지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한곳에 본인이 방문하여 맞춤형교정용
신발 처방전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서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3. 산재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본인이 가입된 산재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4. 국가유공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본인이 가입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처방전에 필히 기재되어야할 내용
1. 맞춤형교정용신발
우측 또는 좌측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상기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가
되어야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우측 또는 좌측 발목의 근력약화로 상기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보장구별 처방전 의사소견서에 위의 한문구라도 없으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보조기기종류별 의료급여 신청 전 확인내용
1. 맞춤형교정용신발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의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해택 기간 2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2년이 지났으면
다시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속하여 있는 의료급여종류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의료급여종류에 맞추어 의료급여
신청을 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의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의료급여해택 기간 3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3년이 지났으면 다시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속하여 있는 의료급여종류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의료급여종류에 맞추어 의료급여
신청을 합니다.
■ 의료급여신청 절차
1.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한곳의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을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시는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시고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된 해당 보조
기기적격통지서를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시고 해당 보조
기기를 신청합니다.
3.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신청하신 분들은 본 판매업소로 내방을 하시거나 본 판매 업소에서
직접 대상 장애인과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하여 발모양을 풋폼이란 곳에 찍고 주문서를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본 판매업소로 내방을 하시거나 본 판매
업소에서 직접 대상 장애인과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하여 본인 발모양과 발 크기에
맞춘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를 신청합니다.
4.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서는 해당 구매신청 보조기기와 모든 의료급여신청서류들을 같이
해당 보조기기 신청 장애인에게 전달하여 드리면 해당 보조기기를 착용하시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으신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여 해당 보조기기와 의료급여신청
서류들을 보여주고 해당 보조기기의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와 모든 의료급여신청서류들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
하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본 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조기기 장점
1. 맞춤형교정용신발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다양한 신발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으며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추어 몸에 이로운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여 장애인 신발을
제작 할 수가 있어서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의뢰하신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맞추어 드릴수가
있습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기타 숙지 사항
1.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기간은 대상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15일에서 최장30일의
제작기간이 소요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제작주문을 해주셔야합니다.
2. 건강보험가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분들은 자부담 구입비용을 반드시 본 보조기기판매업소
사업자통장으로 본인명의로 입금을 해주셔야합니다.
3.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기본 제작비용은 250,000원이나 다리의 하지단축이 심하거나
족부변형이 심하여 신발제작이 다소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신발을
제작 할 경우 추가 제작비용이 발생하오니 이점 고려하셔서 신발주문을 하여주십시오!
4.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의뢰 하시는 분의 장애상태가 심해서 신발사이즈가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나시는 분 까치발이 심하여 한쪽의 신발높이를 많이 높여야 되는 분 발모양이 많이
변형이 있는 분 발이 심하게 부어있는 분들의 신발 모양이 다소 투박하게 보일 수가 있사
오니 이점 감안하셔서 신발주문을 해주십시오!
5. 맞춤형교정용신발 주문을 원하시는 지방거주 분들은 본사업장으로 내방을 하시거나 내방이
어려운 분들은 http://cafe.daum.net/k.welfare.care로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일반인 신발 주문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신발모델을 입력하고 주문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의료급여종류, 기존에 신는 신발 mm를 입력하고 발볼 너비, 발등
높이를 입력하고 만약 하지단축이 있을 경우 하지단축이 있는 쪽의 단축길이를 입력하고
걸음걸이를 걸을 때 치우처서 걸음을 걸을 경우 치우치는 쪽을 표시하고 기타 사항 입력
란에는 별도로 주문 할 내용이 있으면 별도 주문 내용을 입력합니다.
6.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사업장으로 전화주시면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판매 문의 처
1. 업체명 : 복지연구소 (보장구업소등록번호 제11-001393-0호)
https://cafe.naver.com/caremannplus
2.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14길 14. 1층 101호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70-7620-5839 / 010-2105-7730
4. 팩 스 : 070-7550-8362
5. 담 당 : 김 범 석 011-9769-7730
■ 품목별 의료급여 지원 가능 장애유형
1. 맞춤형교정용신발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야하고 족부변형 또는 하지단축으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야하고 발목의 근력약화로 발을 심하게 끌어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종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국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시고 의료급여 해택만을 받으시는 분들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2.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
매월 정해진 날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으로 분류
되시고 매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급여해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료
차상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3. 산재보험 장애인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장애를 입어서 산재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해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산재보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4. 국가유공 장애인
군복무중 장애를 입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의료급여해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유공 장애인
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 의료급여종류별 의료급여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50,000원 전액 지원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310,000원 전액 지원
2. 건강보험가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25,000원 전액 지원 25,000원 자부담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279,000원 전액 지원 31,000원 자부담
3. 산재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50,000원 전액 지원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310,000원 전액 지원
4. 국가유공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50,000원 전액 지원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310,000원 전액 지원
■ 의료급여종류별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2.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의 지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한곳에 본인이 방문하여 맞춤형교정용
신발 처방전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서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3. 산재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본인이 가입된 산재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4. 국가유공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대상 장애인본인이 가입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처방전에 필히 기재되어야할 내용
1. 맞춤형교정용신발
우측 또는 좌측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상기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가
되어야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우측 또는 좌측 발목의 근력약화로 상기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보장구별 처방전 의사소견서에 위의 한문구라도 없으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 보조기기종류별 의료급여 신청 전 확인내용
1. 맞춤형교정용신발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의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해택 기간 2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2년이 지났으면
다시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속하여 있는 의료급여종류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의료급여종류에 맞추어 의료급여
신청을 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의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의료급여해택 기간 3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3년이 지났으면 다시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속하여 있는 의료급여종류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의료급여종류에 맞추어 의료급여
신청을 합니다.
■ 의료급여신청 절차
1.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한곳의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을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시는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시고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된 해당 보조
기기적격통지서를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시고 해당 보조
기기를 신청합니다.
3.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신청하신 분들은 본 판매업소로 내방을 하시거나 본 판매 업소에서
직접 대상 장애인과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하여 발모양을 풋폼이란 곳에 찍고 주문서를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본 판매업소로 내방을 하시거나 본 판매
업소에서 직접 대상 장애인과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하여 본인 발모양과 발 크기에
맞춘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를 신청합니다.
4.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서는 해당 구매신청 보조기기와 모든 의료급여신청서류들을 같이
해당 보조기기 신청 장애인에게 전달하여 드리면 해당 보조기기를 착용하시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으신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여 해당 보조기기와 의료급여신청
서류들을 보여주고 해당 보조기기의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와 모든 의료급여신청서류들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
하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본 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조기기 장점
1. 맞춤형교정용신발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다양한 신발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으며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추어 몸에 이로운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여 장애인 신발을
제작 할 수가 있어서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의뢰하신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맞추어 드릴수가
있습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기타 숙지 사항
1.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기간은 대상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15일에서 최장30일의
제작기간이 소요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제작주문을 해주셔야합니다.
2. 건강보험가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분들은 자부담 구입비용을 반드시 본 보조기기판매업소
사업자통장으로 본인명의로 입금을 해주셔야합니다.
3.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기본 제작비용은 250,000원이나 다리의 하지단축이 심하거나
족부변형이 심하여 신발제작이 다소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신발을
제작 할 경우 추가 제작비용이 발생하오니 이점 고려하셔서 신발주문을 하여주십시오!
4.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의뢰 하시는 분의 장애상태가 심해서 신발사이즈가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나시는 분 까치발이 심하여 한쪽의 신발높이를 많이 높여야 되는 분 발모양이 많이
변형이 있는 분 발이 심하게 부어있는 분들의 신발 모양이 다소 투박하게 보일 수가 있사
오니 이점 감안하셔서 신발주문을 해주십시오!
5. 맞춤형교정용신발 주문을 원하시는 지방거주 분들은 본사업장으로 내방을 하시거나 내방이
어려운 분들은 http://cafe.daum.net/k.welfare.care로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일반인 신발 주문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신발모델을 입력하고 주문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의료급여종류, 기존에 신는 신발 mm를 입력하고 발볼 너비, 발등
높이를 입력하고 만약 하지단축이 있을 경우 하지단축이 있는 쪽의 단축길이를 입력하고
걸음걸이를 걸을 때 치우처서 걸음을 걸을 경우 치우치는 쪽을 표시하고 기타 사항 입력
란에는 별도로 주문 할 내용이 있으면 별도 주문 내용을 입력합니다.
6.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사업장으로 전화주시면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판매 문의 처
1. 업체명 : 복지연구소 (보장구업소등록번호 제11-001393-0호)
https://cafe.naver.com/caremannplus
2.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14길 14. 1층 101호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70-7620-5839 / 010-2105-7730
4. 팩 스 : 070-7550-8362
5. 담 당 : 김 범 석 011-9769-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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